[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앱 내 제3자결제(외부결제)도 허용했지만 상당수 웹툰·웹소설·OTT 플랫폼들이 제3자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3자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일선 업체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를 예고했다.
대다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은 최근 인앱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 계열사들의 웹툰 앱을 비롯해 리디·코미코·레진코믹스·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 다수가 현재 안드로이드 앱 내 제3자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앱결제 창이 뜬다.
교보문고·알라딘 등 전자책 앱도 마찬가지다. 교보문고 전자책 앱인 '교보e북'은 지난달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캐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알라딘의 경우 현재 일시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전자책 구매를 막아 둔 상태로, 인앱결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6월 셋째주 이후부터 이를 재개할 예정이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대부분 인앱결제만을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시리즈의 경우 앱 내 제3자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방식은 자체 결제수단인 네이버페이 기반이다. NHN의 웹툰 플랫폼인 코미코의 경우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조만간 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계열사 결제 시스템인 페이코와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
◆ 암묵적인 인앱결제 강제 수순
당초 구글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구글의 결제 시스템 하에서 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허용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영향이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했고, 제3자결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제3자결제 사용 시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3자결제 이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다.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과 앱을 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발 비용도 적지 않다. 즉 인앱결제를 쓰든 제3자결제를 쓰든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3자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객이 내야 할 결제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과 비교해 고객 편의가 실제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앱에 구글 인앱결제만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구글이 명목상으로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OTT 결제 등에서도 인앱결제로 결제 방식이 일원화되는 셈이다. 더욱이 구글이 앱 결제 시 아웃링크(외부링크)를 통한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에게는 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더 내야 하니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를 채택할 이유는 없다"이라며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부 웹툰 및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아직 인앱결제 시스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곳도 있는 반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아직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앱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구글도 인앱결제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곧바로 앱 삭제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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