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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자결제 허용되는데…웹툰·OTT 플랫폼 '울며 겨자먹기' [IT돋보기]


명목상으로는 제3자결제 가능하나 큰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인앱결제로 '통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앱 내 제3자결제(외부결제)도 허용했지만 상당수 웹툰·웹소설·OTT 플랫폼들이 제3자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3자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일선 업체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를 예고했다.

대다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은 최근 인앱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 계열사들의 웹툰 앱을 비롯해 리디·코미코·레진코믹스·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 다수가 현재 안드로이드 앱 내 제3자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앱결제 창이 뜬다.

왼쪽부터 카카오페이지의 인앱결제 창과 네이버웹툰의 결제 선택 창의 모습. 카카오웹툰의 경우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앱결제로 넘어가지만, 네이버웹툰은 '제3자결제' 선택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카카오페이지의 인앱결제 창과 네이버웹툰의 결제 선택 창의 모습. 카카오웹툰의 경우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앱결제로 넘어가지만, 네이버웹툰은 '제3자결제' 선택이 가능하다.

교보문고·알라딘 등 전자책 앱도 마찬가지다. 교보문고 전자책 앱인 '교보e북'은 지난달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캐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알라딘의 경우 현재 일시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전자책 구매를 막아 둔 상태로, 인앱결제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6월 셋째주 이후부터 이를 재개할 예정이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멜론 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대부분 인앱결제만을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시리즈의 경우 앱 내 제3자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방식은 자체 결제수단인 네이버페이 기반이다. NHN의 웹툰 플랫폼인 코미코의 경우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조만간 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계열사 결제 시스템인 페이코와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

◆ 암묵적인 인앱결제 강제 수순

당초 구글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구글의 결제 시스템 하에서 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허용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영향이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했고, 제3자결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제3자결제 사용 시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3자결제 이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다.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과 앱을 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발 비용도 적지 않다. 즉 인앱결제를 쓰든 제3자결제를 쓰든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3자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객이 내야 할 결제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과 비교해 고객 편의가 실제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앱에 구글 인앱결제만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구글이 명목상으로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OTT 결제 등에서도 인앱결제로 결제 방식이 일원화되는 셈이다. 더욱이 구글이 앱 결제 시 아웃링크(외부링크)를 통한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에게는 더욱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더 내야 하니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를 채택할 이유는 없다"이라며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부 웹툰 및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아직 인앱결제 시스템을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곳도 있는 반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아직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앱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구글도 인앱결제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곧바로 앱 삭제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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