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퇴출한다는 정책을 시행중인 구글에 대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형사고발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국내 법규(전기통신사업법)를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시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내야 한다. 앱 내 3자결제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최대 26%에 달한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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