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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G 추가 주파수 쓴다지만…SKT·KT '유감' [IT돋보기]


사실상 인접대역 할당 가능성 커…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듯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11월부터 5G 추가 주파수가 할당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3.5GHz 주파수 20MHz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기 때문. 사실상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의 갈등 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김문기 기자]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4~3.42㎓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올해 1월 SK텔레콤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2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청회(1월)를 통해 2월께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지난 2월 17일 이통3사 CEO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장관(당시 임혜숙 장관)도 일부 수용해서 함께 연구가 진행됐다”라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권한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의 요청은 받아들인 반면 SK텔레콤의 요청은 유보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간 품질경쟁 통한 투자 유발 촉진과 대국민 5G통화품질 개선의 긍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3.4GHz 주파수 20MHz대역폭에 대해서는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GHz 주파수 20MHz대역폭은 연속 광대역 공급에 대한 기존 전파정책 부합성, 해외 동향, 산업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우려, 전파 이용 효율성 저해 등을 근거로 반려했다.

최 국장은 “전파법에 따라 또 다른 사업자가 주파수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연구반을 통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구반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하다면 여러 동향과 파급효과등을 더 정리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사진=김문기 기자]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사진=김문기 기자]

◆ 11월 1일 5G 추가 주파수 가동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오는 11월 사업자에 인계된다. 즉, 11월부터는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혜택을 고객이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종료 시점은 5G 1차 주파수 경매를 고려해 동일한 이용종료시점인 오는 2028년 11월 30일이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국장은 “최저경쟁가격은 엄격해야 하는데, 지난 3년전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그 불확실성이 많이 낮아졌다”라며, 합리적인 경쟁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LG유플러스인 경우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최 국장은 “극단적으로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게 된다면 신규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곧바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라며,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해 그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3년간 추가적으로 3만국 정도를 한다면 그 정도의 절반(1.5만국)까지는 빨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지국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 기준(11월 1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가져가든지 11월 1일 서비스 전에 갖다가 놓은 것이라 한다면 2018년 12월 1일에 5G 주파수를 세계 최초로 발사할 때와 같이 바로 전파를 쏠 수있다"라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도 1.5만국 중 인접대역 사업자(LG유플러스)가 얼마나 구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축한다면 쓸 수 있고 SK텔레콤이나 KT가 가져가더라도 미리 기지국을 준비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정부 “의견수렴” vs 업계 “급작발표”…갈등 해소 없는 평행선

과기정통부가 우여곡절 끝에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하기는 했으나 이통사와의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SK텔레콤과 KT는 급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과 서면 의견수렴, 최근에 연구반에서 개별 사업자별로 다 참여해서 의견 확인 과정을 거쳤고, 5G 서비스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떄문에 연구반이나 이런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미루는 것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T 역시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연구반 회의와 사업자 의견, 제조사와 칩셋업체와 거의 수십여 차례 의견을 들었고 이견이 있는 것도 봤다”라며, “정부는 국민 편익이 어디서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게 전파법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준 권한이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다 해소시키면서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지 반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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