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건설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갖고 공사비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전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는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곳곳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사인 동우건설 대표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 구축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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