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尹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총 62조원 규모 편성[상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지원금도 마련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2022년도 2차 추경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46표, 기권은 5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총 62조원 규모로, 당초 정부가 마련한 59조 4천억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조 6천억가량 증액됐다. 그간 추경 통과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논의 끝에 추경 합의를 성사시켰다.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원~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여야는 추경 협상을 통해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했으며 보전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신규대출액 특례보증과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원, 8조 5천억원까지로 확대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4천억원의 현물출자도 확정했다. 여야는 그 밖에도 추경에 편성된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 코로나 방역 지원 ▲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외에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기존 강원도를 정부 직할의 강원특별자치도로 격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 특별법' 등 11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총 62조원 규모 편성[상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