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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안 하면 앱 삭제"…콘텐츠업계 "방통위, 적극 대응해야"


구글 인앱결제 규제 정당성 주장…인앱결제 의무화시 부작용도 우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출판업계와 웹툰·웹소설 업계가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부당한 면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전재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법무법인 지향·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독점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사진=윤선훈 기자]

앞서 구글은 지난 4월1일부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이 인앱 내 제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이 경우에도 인앱결제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우 변호사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순전히 구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을 구글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단순히 수수료를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술수"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유독 게임·웹툰·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앱 마켓 의존도가 심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구글이 이들 업체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는 배달·쇼핑앱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자의적이면서 차별적이라고 본다"라며 "만일 쇼핑앱에서 이를 강제했다면, 쇼핑앱 회사 중에는 대형 업체들도 많고 유명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앱 마켓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구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6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예고하는 등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사후규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보니 방통위는 구글의 위법 사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신고돼야 이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방통위에서는 피해 사례를 우선 수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였다"라며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수집되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은우 변호사 역시 "방통위가 나서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한국 역시 EU에서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율과 같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인상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회장은 "웹툰·웹소설 이용료 상승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불만을 유발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화살이 국내 기업과 창작자에게로 날아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산업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결국 작가들의 창작 의욕이 떨어지고 출판사들도 휘청거리는 등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황상덕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이사는 "이미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구글의 수수료까지 더한다면 웹소설 작가들의 삶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출판업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여러 방면으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달 중으로는 일부 전자책 출판업체와 웹소설 작가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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