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사실상 대기업이 관련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관련 사업 확장과 관련해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쟁점이 되는 일부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0차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고된 회의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마무리됐다.
오영교 신임 동반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은 그간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모두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확장 자제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플랫폼 영역 포함)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 다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동반위는 더불어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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