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리그 경기 중 공식기록원이 결정한 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다.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리그 경기에 해당된다.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는다.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KBO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후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KBO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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