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 매각 후보자 선정과 관련,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란 방침을 13일 밝혔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날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두50061 판결)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우선 입찰 사업자들의 합의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다.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두26804 판결)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으로 평가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규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법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림컨소시엄은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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