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택시 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9년 각각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E-9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A씨 등은 자신의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 글을 올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승객을 모집했다. 또 1㎞당 10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법망을 피해 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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