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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AG “실명계좌 인증 예외 가능…비자, 페이팔 등 페이코인과 유사서비스”


“당국 권고로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 중”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실생활 결제 가상자산페이코인의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AG(이하 PP)이 2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명계좌 인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P는 지난 주말 간 250만 이용자와 13만 가맹점에서 이용되는 실생활 결제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은행 실명계좌 논란을 겪었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페이프로토콜AG(이하 PP)이 2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프로토콜]
페이프로토콜AG(이하 PP)이 2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프로토콜]

PP 관계자는 “최근 당사와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PP의 변경신고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며, 변경신고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시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P 측은 그동안 말을 아껴온 부분을 두고 ‘금융 당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변경신고 수리 시 까지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영업행위 자제를 권고했다. PP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마케팅, PP 변경신고 등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

페이프로토콜이 2일 은행 실명계좌 인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페이프로토콜]
페이프로토콜이 2일 은행 실명계좌 인증과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페이프로토콜]

PP는 현재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결제 구조)을 소명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PP의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코인 결제 변경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PP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는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다”며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다”며 “곧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어, 당국의 승인 절차를 최근 제시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P는 최근 거론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페이코인 서비스와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글은 페이코인 보유자와 정당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 등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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