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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주항공 등 4개사 제재


과태료 2천300만원‧시정명령 처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제주항공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사업자에게 총 2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야놀자, 안다르, 미래비젼교육이다.

제주항공은 시스템을 갱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에 대한 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놀자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다. 신고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이용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다르의 경우 게시판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했다.

미래비젼교육은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했지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고와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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