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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금인상 요구"…삼성전자 노조 움직임에 경고장 날린 경총


韓 대기업 임금인상률, 日·EU 보다 월등히 커…"고임금 대기업, 임금 안정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인 경총이 경고장을 날렸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인상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인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인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권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년실업 심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고려해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임금 대기업 임금안정', '합리적 인사·임금제도 구축'에 초점을 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총은 일자리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력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프=경총]
[그래프=경총]

경총은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해줄 것도 권고했다. 최근 고용 창출 여력이 크게 저하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민간부문의 고용회복과 특히 청년 일자리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저하는 물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의 인사·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최대한 일의 가치와 성과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공중심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사전적인 임금결정으로 근로자 동기부여가 어렵고,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직급체계, 승진·평가제도, 경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틀을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고와 함께 경총은 근거자료로 기업규모·근속연수·업종별 임금수준과 격차 등을 국제비교·분석한 '우리나라 임금 현황 분석 및 국제비교'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만3천원이다.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만8천원, 10~29인 369만8천원, 30~99인 403만1천원, 100~299인 444만5천원, 300인 이상 568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한 것이다.

경총이 2002~2018년 동안 한·일·EU 주요국(EU 15개국 평균)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비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 EU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2년 대비 2018년 우리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120.7%(228만4천원→504만2천원)로, EU 대기업 37.3% (2천593유로→3천562유로)와 일본 대기업 –5.1%(48만3천800엔→45만9천엔)보다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87.6%로, EU(39.1%), 일본(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한·일·EU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2002~2018년 사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국가 또한 우리가 유일했다.

한·일·EU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대기업 임금=100 가정 시 중소기업 임금)한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EU(15개국 평균)는 75.7, 일본은 68.3, 우리나라는 5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당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한국 70.4, 일본 64.2, EU 74.7이었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만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또 2002~2018년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기업규모별 임금인상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GDP 상승률에 비해 우리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다른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았다. 중소기업의 인상률은 EU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2002~2018년 사이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 123.3%로, EU(50.7%), 일본(6.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를 고려해도 대기업의 임금은 비교국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대기업 임금인상률도 우리나라가 97.9로 가장 컸다. EU(15개국 평균)는 73.7, 일본은 경제가 조금이나마 성장(6.9%)했음에도 대기업 임금이 오히려 5.1% 하락했다. 1인당 명목 GDP 상승률 대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EU(77.2), 한국(71.0), 일본(12.1)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및 업종별 임금격차와 대졸초임을 국제 비교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비교해 가장 크고, 대졸초임도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총]
[그래프=경총]

업종별 임금수준을 국가별로 비교 결과, 각국 1위 업종의 임금(= 100) 대비 최하위 임금업종(비교국 모두 숙박·음식점업)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36.7'로 가장 격차가 컸다.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졸초임 수준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과 경제규모를 감안한 대졸초임 수준(2019년 기준, 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성과중심 인사·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도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선을 공약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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