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뮤직카우의 회원수는 2019년 4만명에서 작년 91만명으로 증가했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