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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한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원 '철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육계 개별 업체의 담합 행위 제재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인 육계·삼계 신선육 생산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인 육계·삼계 신선육 생산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것도 정했다.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반적으로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 + 사육 30일), 병아리 감축 시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 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2019년)→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1년)→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2022년)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뿐 아니라 이번에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기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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