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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불허' 결정에 '법적 대응' 검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최고위, 이준석 결사대 된 듯"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강용석 변호사가 7일 국민의힘 복당이 최종 불허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5일 만장일치로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투표를 통해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부결시켰다.

그는 최고위의 불허결정 직후 경기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최고위가 마치 이준석 대표를 결사 옹위하는 결사대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출당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12년 전 사건은 이미 무죄를 받아 원인무효가 된 사안"이라며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복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이고, 당색도 다르다. 지금 와서 입당 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복당 심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 작용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 변호사 복당에 대한 최고위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거부됐다"며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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