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률과 규제가 건설 현장에 도입되고 과거보다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와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와 신용도를 좌지우지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를 발생 시 경영진의 처벌, 확대된 과징금 규모 등도 건설사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국회에서 공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외부에서 하는 현장 작업이 많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이 26.5%(55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 기준으로는 50.4%(417명)에 달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경영진 처벌이나 과징금으로 연결된다. 또한, 평판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업기반이 약화되거나 자금조달 차질 등 재무적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개별 사업장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발주자가 사업계획 수립시점에 고려할 수 있어 시공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도급금액에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다만, 기존 진행 사업장의 감리·감독 강화 등에 따른 비용이나 전사 공통으로 발생하는 안전전담조직 관련 지출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유예기간을 거쳐 준비할 시간을 가진 만큼 건설사들에게 굉장히 큰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낮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각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의 안전관리비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공사비의 2%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며 "각 사는 유예기간 중 인력 교육,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준비해 시행 전후 대규모 비용 증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 경영 의지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입법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