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회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2천215억원을 이상 출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고 공소 요지를 낭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이 병합될 것을 고려해 증거인부는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텐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나중에 병합되는 사건과 관련해 부동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소여부 결정 후 한꺼번에 증거인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의 가족 등도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가 "(횡령금의) 몰수·추징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씨의 가족 박모씨는 "그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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