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전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 측은 약식명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와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며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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