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함께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맞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변회사 공동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마련한 '나의 변호사'가 한달여 간의 베타 서비스를 종료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확보한 회원만 해도 4천800여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5월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법률 플랫폼 '로톡·로시컴·로앤굿'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변호사 정보 시스템 구축을 결정한 바 있다. 자본시장에 귀속되지 않고 기존 법률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서다.
◆'나의 변호사'…변호사·이용자 모두 무료로 이용
이번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나의 변호사'가 내건 주요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가격이다.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 정액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설 법률 플랫폼과 달리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나의 변호사에 접속 후 지역과 분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의 경우 시-구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분야 역시 크게 민사·형사·가사·행정법·헌법·파산 회생·노동·조세·지적재산 등을 선택해 2차 분야로 원하는 정보를 좁혀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 역시 기본적인 신상정보(이름·출생연도)와 소속회, 자격시험·상태(개업 여부)·전문분야·사무실 이름 및 주소·전화번호 등 외에도 경력과 업무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정보 외에도 사건(소송)을 의뢰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사건(소송) 의뢰하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한다. 이후 이용자가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소송)의 지역과 분류, 구체적인 내용 등의 개요를 게시하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가 희망신청하는 식이다. 이용자는 수임 희망 변호사 리스트를 확인 후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사건 의뢰를 끝내고 싶다면 '종결할게요'라는 버튼을 누르면 된다.
사건 의뢰하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나, 법률 상담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은 유료로 진행된다. 상담비 및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사건(소송) 외 법률 자문이나 강연·세미나, 집필·기고, 연구 등의 다른 업무도 의뢰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 사설 플랫폼 대체해 시장 안착할까
업계에서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출시로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의 공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본다. 나의 변호사가 로톡·로시컴·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의 영역을 얼마나 빼앗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이미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경우 변협의 징계 예고로 주 고객인 변호사들이 다수 이탈해 타격을 입은 상태다. 실제 로톡의 회원수는 2021년 3월 3천970여명이었으나, 징계 이슈가 불거진 뒤(9월 기준) 1천900여명으로 급감했다.
다만 현재 변협이 선보인 '나의 변호사'는 기본 법률 플랫폼과 달리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 검색에서 상담까지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기존 법률 플랫폼과 비교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 내에서 정보 검색 → 상담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톡은 온라인 상담 외 15분 전화상담·20분 영상상담·30분 방문상담 등을 운영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 건 수도 2019년 7월 7천500건에서 2021년 7월 2만260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변협 측은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가 가진 변호사 정보를 기반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관련해 실시간 상담 기능 등의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진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출 기준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설 법률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나의 변호사에 노출된 정보는 이미 공정성을 가진 협회가 인증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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