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다. 두 회사가 결합을 해도 반도체 성숙제품(90나노미터 이상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천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글로벌파운드리(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해도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건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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