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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작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로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작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천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더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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