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 강제화로 논란을 빚은 삼성전자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25일 네이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등 1천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여러 대를 구입한 소비자가 있어 접수된 기기 수는 총 2천75건이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번에 집단 소송까지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 소비자뿐만 아니라 GOS가 탑재된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들도 참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에이파트는 "갤럭시 S22 출시로 이슈화가 됐지만 GOS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장시간 GOS가 작동하는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해 온 구형 모델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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