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2일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와 관련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천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편의점 1만1천173개, 미니스톱은 편의점 2천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천134억원 규모다. GS25(35%)와 CU(31%)가 2강, 세븐일레븐(20.4%) 1중, 이마트24(8.2%)와 미니스톱(5.4%)가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3위 세븐일레븐과 5위 미니스톱의 결합으로 25.8%의 3위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면,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인 세븐일레븐-한국미니스톱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도 커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 제한행위를 할 우려는 낮다고 봤다.
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도 낮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며 "또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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