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NFT) 관련 공약의 이행과 더불어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을 진흥하고,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정책을 선도하면서 디지털자산 분야 아젠다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선도 필요…"부처신설·특금법 개정 조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5위 경제대국 또는 디지털경제 주요 3국(G3)로 진입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중 교수는 "한국은 경제개발 모델에서 중간진입전략을 채택해 성공을 거두었지만 추종자(팔로워,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mover)로 역할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정책을 선도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놀면서 돈번다는 개념의 P2E 게임을 허용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내용은 공약에서 제외됐다.
김 교수는 ICO와 관련해 프랑스 금융감독청(AML)의 비자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지나친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ICO의 약관과 요건을 검토하고, ICO비자 발급을 승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당선자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IEO 허용에 대해서는 "코인 상장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자율성 제한, 거래소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상장심사, 상장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관(SRO)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문제만을 다루는 장관급 위원회 또는 부처의 신설이 시급하며 실명확인계좌 발급 문제 등을 안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약대로만 이행된다면 한국은 디지털경제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자산 특성 고려 규제 필요…"ESG 도입도 필요"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조직구성과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생활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기본요소로 자리잡고 산업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생태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경제는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한국이 ICT강국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규모와 인프라, 연구실 수, 개발 정보 등의 부문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벤처투자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육성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원장을 분산 저장하는 '분산원장'의 특성 ▲디지털 상에 존재한다는 '디지털화' ▲국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제화'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디지털화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기에 거래안전성 확보, 디지털 보관업자 선관주의의무(암호키 분실시 복구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다"면서 "분산원장의 경우 속도 저하와 같은 기술적 한계가 나타나는데,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 등으로 기술 한계 극복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의 채굴이 환경 파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제정안에서는 ESG 제대로 반영한 경우 찾기 어렵다"면서 "기존 국민연금법이나 한국투자공사법 참고해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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