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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올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무고죄 강화 공약을 철회해 달라 호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돼 복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돼 복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 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라며 "그럼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전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 가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정말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정신과 약만 늘어가고,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매일 눌린다. 이미 반은 죽은 상태"라고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그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저는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절 찾아와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했다고 제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두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제발 막아달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쓴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쓴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 2020년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과거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범죄다.

A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1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대중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돼 복역 중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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