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하림그룹이 진행하는 양재동 물류단지 사업에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첫삽을 뜨기도 전에 건축 설계 대상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S쇼핑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사무소)와 약 45억원 규모의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희림건축사무소와 하림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산업은 양재동 물류단지 건축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2020년 12월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했고 희림건축사무소는 설계 기본 계획 수립 및 국제 디자인 공모 절차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세부 계약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며 지난해 7월 하림산업이 협상 결렬을 통보했고 희림건축사무소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비 약 45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하림 측이 용역비 지불을 거절하며 두 회사는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설계용역비 청구 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심 계류 중이다.
앞서 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자회사인 NS쇼핑과 손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해당 부지를 4천525억원에 매입하고,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민사 소송으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소송"이라며 "현재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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