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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공시위반·허위사실 유포…법적조치 고려"


주총 앞두고 신경전…박철완 "낮은 주가 안일한 배당 정책 탓"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와 사측이 오는 25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석화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상무 측의 공시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공시. [사진=금호석유화학]

이날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 측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참고서류를 3월 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며 "홈페이지 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 측이 의결권 대리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는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 직원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당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유화학]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 [사진=금호석유화학]

이와 관련해 금호석화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 12일(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써 박 전 상무 측은 3월 15일부터 개시 가능)이며, 회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가 박 전 상무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박 전 상무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박 전 상무 측은 15만원대 전후에 불과한 현재의 금호석화 주가는 회사의 안일한 배당 정책과 미흡한 자사주 소각 정책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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