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진성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시도했던 임차인이 적발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법상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했을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업자인 임차인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낼 자력이 없는 자신의 종업원과 공모, 허위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에게 권리금 1억3천92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결정에 불복해 B건물관리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관리단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빌딩 지하 1, 2층을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하고 주차장을 운영해오다 2019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의 종업원인 C씨에게 주차장 영업에 관한 권리와 시설 일체를 2억5천만원에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한 뒤 관리단에 통보했다.
관리단은 C씨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관리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7년여간 주차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해 권리금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씨의 자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며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고용돼 월 평균 140만 원정도의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과 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관리단 측의 변호를 맡은 양원호 이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을 악용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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