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발생을 공시할 당시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하면서 공시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8일, 부과 벌점은 5점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횡령한 금액이 1천880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같은달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횡령금액을 2천215억원으로 변경했다.
당시 회사 측은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천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천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1년과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로 반환된 추가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천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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