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1일) 74세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동대문구 한천로 일대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벽보 눈 부위에 펜으로 8차례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 벽보가 모두 이 후보의 눈을 중심으로 낙서됐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유세에서) 발차기를 하는 모습에 열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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