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주가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33차 공판엔 증인으로 나온 김 모씨는 2015년 5월 안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비율이 당시 주가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의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을 뿐 이 부회장 지분이 없다고 기업가치를 고의로 낮추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014년 11월3일자 기사를 보면 '삼성물산 해외 신규 수주 목표 달성률이 30% 이하'라는 내용이 보도됐고, 같은해 4분기 물산 실적 공시를 보면 세전 손실만 806억원에 달했다"며 "2015년 1월28일자 삼성물산 보고서를 봐도 시장의 우려와 같이 영업쇼크를 실현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물산 실적 이슈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 호주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2014~2015년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 추세였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기사로 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제시하는 자료가 한번에 너무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과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검찰은 "증인에게 한꺼번에 제시되는 자료가 너무 많다"며 "의견서로 대체해도 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기사를 찬찬히 제시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많은 질문을 시간을 고려해서 생략했다"고 반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