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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토건·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어"…중흥건설, 주력 분야 확대와 강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이를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양 사의 영위 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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