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계약안내서에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됐다.
사례집과 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광고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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