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나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사업자 규모와 위법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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