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책임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8일 오후 3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다음 선고 기일에 대해선 28일 변론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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