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bhc가 BBQ(제너시스)로부터 배상금 179억원을 지급받았다.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14일 bhc는 BBQ가 170억 5천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천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 8천만원 등 총 179억 7천 만원을 배상 받았다고 밝혔다. 배상금이란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돈을 말한다.
bhc는 자사가 손해액을 일부 배상 받았기 때문에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BBQ의 불법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BQ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며 "소송비용은 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BBQ가 완승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hc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 자사가 재판에서 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승자를 구분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해석했다.
문진성 법무법인 중용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을 적게 내는 쪽이 승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원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일부승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즉, 양 사의 주장 모두 틀린 해석은 아니며 각자 입장에서는 '승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 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면서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과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각자 이번 소송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킨게임'은 당분 간 계속 될 전망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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