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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못해준다더니"…공정위, 유튜브·넷플릭스 등에 시정명령


5개 OTT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웨이브 등이 거짓 사실로 소비자 구매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OTT 사업자들이 짓 사실로 소비자 구매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OTT 사업자들이 짓 사실로 소비자 구매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조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유튜브·넷플릭스·올레tv모바일·U+모바일tv·웨이브)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올레tv모바일·U+모바일tv·웨이브) ▲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유튜브·넷플릭스) ▲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유튜브·넷플릭스·올레tv모바일·U+모바일tv·웨이브) 등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시정명령·과태료 700만원, 넷플릭스는 시정명령·과태료 350만원, 올레tv모바일은 시정명령·과태료 300만원, U+모바일tv·U+고객센터는 시정명령·과태로 300만원, 웨이브는 시정명령·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사진=공정위]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사진=공정위]

◆ 거짓으로 계약 해지 방해하고 온라인으로 취소 못하게 해

우선, 사업자들은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tv'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초기화면 등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 중 구글, 넷플릭스는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LG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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