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CJ대한통운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본사 기습 점거 사태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45일째인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현 상황에 대해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전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며 "금일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실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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