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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부대·복리시설 가격 합산…상가조합원 부담금 ↓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이 합산되면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든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재초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재초환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뺸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돼 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 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해 그 총액을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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