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계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상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기업공개(IPO)를 할때 수요예측을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 제도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완료했고,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비교해서 나름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와도 협의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식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답변을) 먼저 얘기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기관전용 PEF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PEF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PEF의 해외진출 필요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역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PEF 업계는 이날 연기금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금감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앤컴퍼니 김경구 부사장, 스틱인베스트먼트 채진호 대표, 유니슨캐피탈 김수민 대표, MBK파트너스 박태현 대표, IMM프라이빗에쿼티 김영호 대표, H&Q코리아파트너스 임유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