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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미디어법] ② 국회 통과만 남은 'OTT 제작비 세액공제'[OTT온에어]


여·야 합의 끝나 소위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 할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 구현될 전망이다.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4일 관련 업계는 이달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부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방송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련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는 추경이 있지 않아, 회의 일정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OTT 업계가 주목하는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 분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은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 OTT 제작비 세액공제…국회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OTT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 합의, 여야 합의가 끝나 사실상 국회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그간 OTT 업계는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액으로 재투자해 OTT산업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데, 가령 1천억원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 시 30억원으로 예능아이돌 5~6편, 미니시리즈 1~2년 정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 근거가 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최초 신고·변경신고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기존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차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통합 개정안은 과방위 여·야 간사,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국회의 조속한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부처 이견에 나아가지 못하는 'OTT 자율등급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됐으나, '사업자 법적지위'를 놓고 관련 부처가 이견을 보여 법제처 심사도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OTT가 제공하는 유료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OTT 업계는 영등위 심의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가 지나치다며, 더 계획적인 콘텐츠 공급을 위해 OTT 자율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 영비법상의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 등급분류결과 영등위에 통보 ▲ 책임자 지정 그리고 ▲ 영등위 사후관리 등도 포함한다.

부처 이견으로 OTT 자율등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지 않자, 관련 업계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관계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렇다 하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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