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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 탄력…3월 대선 직후 '분수령' [IT돋보기]


2월 10일 공청회…여야 추천 진술인에 게임업계 빠져 '아쉽다' 목소리

오는 2월 10일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륜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정소희 기자]
오는 2월 10일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륜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 역시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법안 통과를 위한 소위 일정은 3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법안이 발의된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여야 추천을 받아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습득 가능한 물품의 확률 공시를 의무화해 게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추진 및 다른 법안 논의 등의 이유로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고 여야 대선 후보가 나란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공청회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문체위 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은 3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만약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효력 발휘를 위한 사실상 '7부 능선'을 넘게 된다.

다만 게임업계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이상헌 의원이 전부개정안 발의 이후 해당 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야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게임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2월 10일 공청회에 게임업계 종사자가 배제된 점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여야 추천으로 진술인으로 나설 오지영 변호사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만으로 충분히 업계 의견을 담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상헌 의원 측은 게임업계의 화두인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진술인을 요청했으나 시간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체위 양당 간사간 합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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