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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픈마켓 판매제품 32% 친환경 인증번호 확인 안돼"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최근 친환경 소비 증가로 기업들이 친환경 광고 제품에서 환경성 인증 마크를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인증 자체의 유효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이 판매 중인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50.6%인 91개가 법정 인증마크나 업계 자율 마크, 해외 인증마크 등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인증마크는 36개, 업계 자율 마크는 5개였다.

전체 조사대상 품목들의 제품 광고상 사용된 환경성 인증마크 [사진=한국소비자원]
전체 조사대상 품목들의 제품 광고상 사용된 환경성 인증마크 [사진=한국소비자원]

그러나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크기를 깨알만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180개 조사 대상 중 광고에서 사용된 용어는 '친환경'이 153개(8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가운데 2개 이상의 표현으로 친환경임을 강조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식·음료는 '유기'나 '무농약', 유아용품은 '분해성'이나 '무독성', 생활용품은 '천연', '분해성'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고 이 가운데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정 인증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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