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무단이탈 및 항명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해지된 조송화가 이에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나 팀을 무단 이탈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감독에게 항명하는 등의 물의도 일으켰다.
결국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4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구단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며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도 양측은 기조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과 항명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구 선수로 코트에 나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조송화 측은 선수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구단 측 변호인은 조송화가 서 전 감독과는 못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며 서 전 감독의 경질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자 돌연 팀에 돌아오고 싶다고 태도를 바꾼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부상과 질병 등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없었고 구단에 얘기하고 나갔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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