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 책임으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HDC현산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동구청은 원청인 HDC현산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HDC현산의 등록관청은 서울시인 만큼 서울시가 사고가 발생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징계를 받을 경우 HDC현산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산법상 최고수위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업계에 고질적인 안전사고 문제를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삼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면 HDC현산은 이에 반발,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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