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 자료 제출에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 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 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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