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방과 서강기업, 동화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과 서강,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3개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들이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로써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서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받았다. 그 결과 3개사는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나선 3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동방이 9천100만원, 서강이 9천400만원, 동화가 4천8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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