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인 투썸플레이스가 매장 방문 고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스티커 부착 논란에 대해 가맹점 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컵에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한 고객의 경우엔 초록색, 미접종(미완료자) 고객의 경우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다.
익명의 투썸플레이스 이용자는 자신의 음료컵에 노란 스티커가 붙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오늘 카페를 갔더니 알바생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고선 맞은 사람은 초록, 안 맞은 사람은 노란 스티커를 주더라. 뭐지 싶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거 안 좋아보인다", "정부가 노란스티커 붙이라고까지는 안했는데 한술 더 뜬다" "손님을 죄인 취급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투썸 매장 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측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가이드라인을 전매장에 공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에게 큰 불쾌감을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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