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인물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과거 행위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접수된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이 지난 2008부터 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총 8종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개인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양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외부유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수집·제공한 사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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